대형병원 과실로 환자 사망 주장 제기...경찰 수사

2020.08.23 14:47:19

사망자 가족, 인하대병원 의료진 고소....경찰, 최근 압수수색 벌여

 대형병원의 과실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소인 A(57)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폐조직 검사를 위해 모친이 인하대병원에 입원, 했다”며 “이후 갑작스런 호흡곤란 등 병세가 악화하면서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을 오가며 치료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간 중환자실 치료를 받으며 환자가 혼수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이 불가능하다는 병원 측의 종용에 퇴원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주치의가 환자 치료를 방치하는 바람에 증상이 악화됐고, 병원 측의 진료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점이 발견돼 사법당국에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주치의 등 의료진들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진료기록 상 일부 서명 등이 잘못 기재된 것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최근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후 관련자 소환 등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진 후 혐의에 대한 진위 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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