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경기도 전역 대상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020.08.23 13:25:20 3면

경기도가 9월부터 11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또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며,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불충분하거나 미제출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며,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올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48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3억40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정책 기조아래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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