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 운영…정신질환자 치료공백 대응

2020.08.25 10:34:22 3면

 

경기도가 비용 문제로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들과 정신질환 의심자의 진단과 치료를 돕는 ‘공공이송지원단’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위기상황 대응체계’를 마련해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살인방화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자칫 대형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치료단절을 막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의심자의 경우 경찰 협조 어려움 등으로 환자이송을 하지 못하는 시·군을 위해 일반공무원과 소방 등 1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을 운영한다.

 

현행제도는 정신질환 의심자 등의 정신위기상황 발생 시 시장·군수가 의심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과 치료를 강제하는 행정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인권침해나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경찰과 지자체의 입장 때문에 의심자가 진단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 2017년 이후 경기도내에서 시장·군수가 의뢰받은 행정입원 2022건 중 입원하지 못한 경우가 445건(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가 ‘정신과 진단 의뢰’를 위한 이송 지원을 도에 요청하면 전담요원이 도내 정신의료기관의 가용병상을 파악하는 동시에 현장에 출동해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된다.

 

다만 도는 행정입원의 책무가 시장·군수에게 있는 만큼, 권역별 또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 체계가 잡힐 때까지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위기의 척도를 자해(自害)와 타해(他害)행위 여부로만 평가해 정확한 위험요소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매뉴얼도 정신위기 고위험자 범위를 잠재적 위험 의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신응급대응매뉴얼’을 개편하기로 했다.

 

도는 위기 평가에 최근 증상 발현일과 치료 중단 기간 정도등 ‘증상이나 치료력’ 평가 척도를 추가해 결과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제’를 청구하거나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를 하기로 했다.

 

‘외래치료지원제’는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의료기관 전문의가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년까지 외래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도입됐다.

 

도는 치료가 중단된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지원제를 적극 가동하는 한편 증상이나 위기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위기상황 발생시 조기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밖에 올해부터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과 행정입원치료비 연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시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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