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혼인여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2020.08.26 17:12:54 3면

지방세특려제한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지난달 10일 취득했던 납세자도 감면요건 충족시 적용 가능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도 확대해, 경기도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면제하며, 1억5000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였던 주택의 면적 제한도 없앴다. 이밖에도 신혼부부 감면시 외벌이로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을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소득요건을 완화해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감면 신청은 내년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며 주택 소재지 시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했던 납세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시군 세정부서에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써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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