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강도 점검

2020.08.31 14:30:40

경기도, 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실태 점검

양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이는 지난 18일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경기도의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실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양주시와 경기도, 양주경찰서 합동으로, 공원, 실외체육시설, 하천변, 버스정류장 등 실외는 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마스크 착용 점검은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관내 모든 실내·외 시설과 장소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집합제한 시설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그 외의 경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0월 13일부터)가 부과된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 경기신문/양주 = 이호민 기자 ]

이호민 kkk406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