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녹양역세권 주택조합 "3년 넘게 사업방치" 감사청구

2020.08.31 16:46:34 8면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조합장 서은석)이 지난 8월 25일 감사원에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한 감사 청구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사업(이하 녹양역스카이59 지역주택사업)이 3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경과를 설명했다.

 

이들은 “‘녹양스카이59’ 사업의 토지매매약정 당사자가 본 사업의 분양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자 갑자기 모집이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토지매매약정을 파기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정작 본인은 해당 토지를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정부시청에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600여 세대 조합원들은 의정부시청이 조합설립인가 조건에 포함되는 ‘토지사용권원의 확보’ 유무를 매매약정서가 아닌 토지사용승낙서로 한정하는 바람에 해당 토지주는 그 약점을 이용해 매매약정서를 작성했음에도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을 거부하며 기존 약정을 무력화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법원의 판결, 법률전문가들의 법리해석, 국토부 등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을 보면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에 해당하는 서류는 매매약정서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독 의정부시청은 매매약정서가 아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는 재량권을 넘어선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의정부시는 공정하고  단호한 적극행정을 통해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조합원, 가족 등 5000여 서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의정부= 박광수 기자 ]

박광수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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