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3기 신도시 택지지구편입 토지 등 보상 시작

2020.09.02 15:09:21 9면

 

하남시는 2일 3기 신도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해 공고를 마치고 보상협의회를 구성, 감정평가 등을 거쳐 본격적인 보상계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남도시공사는 이날 일반적인 보상절차는 보상물건을 확정하는 기본조사를 거쳐 시행사인 LH와 경기도, 지주들이 선임한 감정평가사 3인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확정해 협의요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추정 보상금은 6조7693억 규모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사강변과는 달리 이번엔 토지보상금 지급시 현금 비율을 40% 수준(현행 95%)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인 대토(代土)와 채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더 주는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인의 경우 전액 현금보상(채권보상도 가능),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사업인정 고시일(작년 10월 15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금 가운데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채권으로 보상한다.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은 공급 계획이 확정된 뒤 공고를 통해 고지할 예정이다. 또,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 중이라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의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교산신도시는 경기 하남시 교산·덕풍·상사창·창우·천현·춘궁·하사창·항동 일원으로 총 10조3,216억 원을 투입, 2022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32,000가구에 8만 명을 수용하는 공동주택의 최초분양은 2022년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대토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금액에 대해 일체의 이의제기가 없어야 한다. 여기에 주거 60㎡, 녹지 200㎡ 이상의 토지에만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어 소규모 토지수요자들의 적지 않은 후폭풍도 예상된다.

 

[ 경기신문/하남 = 김대정 기자 ]

김대정 기자 kimd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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