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화물운송사업자에 50만 원 긴급 지원

2020.09.04 15:22:10 15면

 

 인천시 강화군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전국 최초로 1인당 50만 원씩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화물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주민이다. 신청서는 군 경제교통과로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운송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제출된 1차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서 내용을 모두 기재해 신청 안내서를 우편발송했다. 지난 1차 때 지원받은 종사자는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추석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임차료 최대 200만 원을 직접 지원한 데 이어 6월에는 개인‧법인 택시 및 화물 운송 종사자에게 100만 원의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렵지만 특히 개인 화물 운송 종사자의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라고 알고 있다”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제교통과(☎032-930-3363)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남용우 기자 ]

남용우 기자 kgna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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