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코로나19 가짜뉴스 강력 조치

2020.09.07 14:45:21 8면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혜가 발생하고, 개인정보가 떠도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하남시가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 지역사회에 떠도는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히고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사실의 유포·수용 자제를 호소했다. 가짜뉴스로 인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소문으로 인해 손님이 끊어지는 등 사례로, 일부 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또 코로나19 예방과 증세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일 홈페이지와 SNS 등에 허위사실 유포자제를 당부하는 호소문을 게시한데 이어 시 차원에서 법률적 대응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인터넷상으로 유포되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사실과 무관한 제3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잘못된 정보가 감염병처럼 확산되는 정보 감염증(인포데믹)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법적인 처벌보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거나 전파하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가짜뉴스에 의해 피해가 발생해도 시민들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유포자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시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가 발생한 제3자를 대신해 고발조치 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형법(업무방해, 신용훼손), 전기통신기본법(이익목적 허위통신) 위반에 해당되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경기신문/하남 = 김대정 기자 ]

김대정 기자 kimd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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