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광명에 거주하는 몸이 불편한 50대 여성 A씨가 집을 나간 후 귀가를 하지 않았다는 가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하고자 했으나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로 나가 행적 확인에 난항을 겪었다.
17일간 A씨를 찾지 못하자 경찰은 31일에 광명 등 인근지역을 운행 중인 3500여 명의 택시기사들에게 카카오T택시 앱을 통해 A씨의 사진과 메시지를 발송했다.
메시지 발송 후 5시간 30분여 만에 안양 인덕원에서 A씨를 발견한 택시기사 B씨(63, 남)의 제보가 접수됐고, A씨는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경찰이 택시기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6년 3월 경기남부경찰청과 ㈜카카오 모빌리티가 맺은 업무협약 체결(MOU) 덕분이었다.
중요범인 검거나 요구조자 발견을 위한 동보발령을 경찰이 요청하면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해당 지역 또는 인접지역을 운행 중인 택시기사 회원에게 정보를 전송한다.
해당 협약 체결 사례는 2019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경찰은 8일 도움을 준 택시기사 B씨의 직장에 찾아가 감사장을 직접 전달했다.
B씨는 “택시 운행 중 내용과 사진을 전달 받았고, 우연히 그분을 발견하고 제보했다”며 “몸도 불편하신 분인데 무사히 귀가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 나원오 형사과장은 “스스로 귀가 능력이 없는 분이 오랫동안 거리에서 헤매는 위험한 상황에서 기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제보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카카오T택시 기사님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