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시 매립지특별회계 조례 제정에 반발

2020.09.13 17:34:52

피해 지역, 주민 위한 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에 사용해야 주장

 

 인천시의회가 오는 15일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안에 대해 서구의회(매립지종료특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구의회 매립지종료특위(위원장 강남규)는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공론화나 숙의 과정도 없이 서구 매립지 피해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특별회계를 건드려 또다시 지역 민심을 들끓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가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 개정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창구를 일원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해야 하는 조례라고 주장했다.

 

정진식 의원은 “오는 15일 제26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후 18일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향후 인천시가 이를 근거로 특별회계 등을 통합해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도 있다”며 "매립지 피해지역 환경개선 및 피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특별회계의 무단 전용 가능성이 우려된다" 강조했다.

 

서구의회 매립지 종료 특위는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안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를 관철하는 데 필요하다면 국회를 통해 관련법 개정까지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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