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배달 오토바이 불법 튜닝 등 소음유발 오토바이 단속

2020.09.14 13:18:08

관내 2곳에서 불시 단속으로 5건 적발··과태료 등 부과

 

군포시는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 튜닝(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굉음 유발 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폭증세를 보이면서 요란한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군포시는 10일 군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산본시장 사거리와 당동로-금당로 등 2곳에서 불시에 오토바이 불법 소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5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불법 튜닝은 4건, 소음허용기준치 초과는 1건이며, 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불법 튜닝은 징역1년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소음허용기준치 초과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소음 유발 행위가 심할 경우 시민들의 생활환경 차원에서 불시에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군포 = 장순철 기자 ]

장순철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