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내년도 생활임금 1.5% 인상

2020.09.15 15:49:20

 

가평군은 군 소속 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370원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9240원에 2021년 인상률 1.5%를 반영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650원 많다.

 

인상된 생활임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95만8330원이다. 이로써 해당근로자들은 올해보다 2만7170원을 더 받게 된다.

 

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비대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및 군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2021년1월1일부터 적용되며 군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공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및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군은 2016년 3월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하고 나서 2017년 6996원, 2018년 8100원, 2019년 8983원, 2020년 9240원의 생활임금 시급을 지급해 왔다.

 

군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분과 물가인상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직접일자리창출,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기업유치 신설 및 확장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2013년 고용률 70%대 진입 이후 이를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전년도 증가한 인구 대부분이 비경제활동 인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 68.9%를 달성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9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 경기신문/가평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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