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록문화재 1호는?...도,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 나서

2020.09.16 14:31:25

문화재 ‘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근대문화자원 실태 조사·등록 추진

 

경기도가 '광역시 등록문화재' 제도 시행에 따라 도의 1호 등록문화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도는 등록문화재 선정에 앞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도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이 필요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해 도민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도는 이번에 두 가지 방향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우선 31개 시·군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오는 11월 15일까지 시·군 소재 근대문화자원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조사표를 받아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다른 방향은 도민이 소장하고 있거나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누구나 경기도 홈페이지(gg.go.kr)에 개선된 입력창에 근대문화유산의 명칭과 종류, 특징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방식이다.

 

도민이 바라는 경기도 등록문화재 제1호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하는 것으로, 경기도 홈페이지에 오는 10월쯤 입력창을 개설해 11월 말까지 1차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민 의견 수렴은 내년 6월말까지 운영한다.

 

이후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분과 심의를 통해 경기도를 상징하고 도민의 공감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경기도 등록문화재 1호를 선정한다.

 

이정식 도 문화유산과장은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도민들이 큰 건축물이나 문화예술작품만을 생각하는데, 건축물뿐만 아니라 음식, 다리, 염전이나 문화예술작품, 산업유산 등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도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실태조사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도민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 근대무형자산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