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중앙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 전개

2020.09.20 14:19:33

추석 성수기대비 지도점검 병행

 

안양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18일 중앙시장에서 성수식품 지도점검을 겸한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공무원과 원산지 감시원, 중앙시장 상인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만안구지부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요령이 기재된 리플릿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와 마스크목걸이 등을 배부하며 소비자들에게는 원산지 표시 확인을, 상인들에게는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를 당부했다.

 

시는 이와 함께 추석연휴 전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해 공정한 유통질서가 이뤄지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경기신문/안양 = 장순철 기자 ]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