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2020.09.20 15:22:56 3면

 

경기도의회가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해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태형 의원(더민주․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가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운동선수․체육인 성폭력, 폭행 등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성적 등을 위해 강압적인 지도를 참는 잘못된 인권의식과 관행을 바로 잡는데 목적을 뒀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경기도 스포츠 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스포츠 인권 교육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태형 의원은 “성적만을 지향하는 엘리트 체육의 한계, 강압적인 훈련문화 등 인권침해에서 운동선수․체육인을 보호해준다면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조례안 통과로 엘리트 체육의 한계, 강압적인 훈련문화 등 인권침해에서 운동선수․체육인이 보호될 근거가 마련됐다.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향후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을 구성해 운동선수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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