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경기지역화페 '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의무화

2020.09.21 15:06:30

 

 

 

가평군의 카드형 가평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의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됐다.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및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해 발행중인 가평군의 카드형 가평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는 그동안 사업주의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별도의 가맹점 신청 절차 없이도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화폐 결제를 위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경기지역 화폐 앱 또는 가맹점 등록사이트(http://with.konacard.co.kr'gateqay/1)에 접속하여 본인확인후 가맹점 등록을 10월 5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군은 "가평지역화폐의 원활한 사용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가평=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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