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내달 17일 본격시행

2004.07.06 00:00:00

불법체류 외국인 15만명으로 증가

산업연수생제나 취업관리제 등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내달 시행된다.
노동부는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를 정부가 직접 담당하면서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내달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의 인력부족확인서를 받아 고용허가를 신청한뒤 구직자 추천과 선정을 거쳐 대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 3년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고용 허용업종은 종업원 300명 미만 제조업과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부분 건설업, 농.축산업 등이다.
단,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차원에서 사업주는 1개월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고용허가제 시행 직후 곧바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이달중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후 채용때까지는 1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간 외국인 고용도 불가능해진다.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최저임금,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이 보장되지만 사업체의 휴.폐업과 사업자의 근로계약 해지 등의 경우를 제외한 사업장변경은 금지된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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