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인근에 뜬 불법드론, 항공기 5대 김포공항 회항

2020.09.27 15:37:45 7면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불법으로 띄운 드론 때문에 항공기 5대가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전 11시 23분쯤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은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대교 기념관 인근 1㎞ 지점에 드론이 날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0대 초반의 공인중개사가 드론을 띄워 아파트 분양 홍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지방항공청에 인계했다. 이후 이날 오후 2시 9분에도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로부터 레이더에 드론이 확인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로 인해 불법 드론이 레이더에 포착되자 여객기 1대와 화물기 4대 등 항공기 5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했다.

 

승객 59명을 태우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크를 출발해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시베리아항공 여객기와 앞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출발해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또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아메리칸항공 화물기(미국 로스앤젤레스 출발), 오후 2시 25분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베트남 하노이 출발), 오후 3시 10분 도착 예정이던 아메리칸항공 화물기(미국 댈러스 출발)도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돌렸다.

 

공항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울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불법 드론으로 보이는 미확인 비행 물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정상적으로 착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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