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지 불법행위 기동단속반 운영

2020.09.29 11:54:16

 인천시 강화군은 본격적인 추수기를 맞아 관내 우량농지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지 불법행위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읍·면과 협조해 농한기(10월~3월)에 주로 발생하는 불법 성토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일출 이전, 일몰 이후, 토·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신설한 농지관리TF는 영농기의 농지 불법 이용행위를 중점 단속, 150여 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30여 건의 토지주는 현장계도 및 행정조치를 이행해 원상복구를 했다. 그 외 불법 이용행위 적발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행정조치와 형사고발 절차를 이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개발업자와 알선업자 말만 믿고 농지에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선량한 농지 소유자가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성토 등 농지 이용 전에 군청 농지관리TF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남용우 기자 ]

남용우 기자 kgna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