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0.09.29 17:23:17

 

요금제와 상관없이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이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 의무적으로 개설된다.

 

국민의 힘 김선교 의원(양평군·여주시·사진)은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나 위성방송 사업자로 하여금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고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이를 중계·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위성방송 사업자로 하여금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현재 위성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농업방송은 비싼 요금제로 농어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어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종합유성방송 및 위성방송에 농업전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