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0.10.04 15:00:47

 

가평군이 올해 처음으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통해 인구증가와 출산장려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4일 군에 따르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연1회 최대 150만원과 신혼부부 해당기간내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에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지난해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 전국 기준 부부및 자녀(유자녀인 경우)전원 무주택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에 해당된다.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관내 소재 주택으로 부부 중 대표 1명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0월5일부터 2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군은 또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향후 전세수요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주택매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함에 따라 해당되는 신혼부부 가구는 군에 거주해주는 것도 적극 고려해보면 좋다"고 밝혔다.

 

가평군 인구는 금년 1월말 기준 6만3349명(남 3만2437명, 여 3만912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만5531명(남 7067명,여 8464명)을 차지하고 있다.

 

[ 경기신문 /가평=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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