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신고보상금 20억원까지 인상

2004.07.07 00:00:00

부패방지위원회는 내부고발자 등 부패신고자에 대해 보복을 가할 경우 고발과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보상금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부방위는 7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커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쳐 신고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신고자 보호강화 등 효과적인 부패방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규모는 국고 회수금액의 2-10% 최대 2억원까지에서 5-20% 최대 20억원까지 늘어나게 되고, 보상금과 별도로 신고행위에 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도 지급된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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