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중

2020.10.05 14:31:52

 

오산시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23호, 공동주택 183호에 대해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대상은 정기공시일(2020년 1월 1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의 주택가격이다.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전자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검토해 11월 27일 결과 통보 및 조정·공시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개별주택은 시청 세정과,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경기남부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오산 = 지명신 기자 ]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