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영 경기남부청장 "재범우려 조두순, 법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비"

2020.10.06 15:22:48 1면

강력팀 5명으로 구성된 특별대응팀 운영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 특별초소 설치
반경 1㎞ 여성안심구역 지정, CCTV 71대 추가 설치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7)과 관련해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현장 집행부서로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비를 하겠다”고 했다.

 

최 청장은 6일 경기남부청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조두순 관련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조두순의 집 근처에 특별초소를 만들어 24시간 순찰체제를 유지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대응팀은 강력팀 소속 5명으로 운영되며, 특별초소에는 기동순찰대 부서와 경찰관 기동대 인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 청장은 “특히 여성들이 밤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조두순의 거주 예정지 주변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방범용 CC(폐쇄회로)TV 71대도 추가 설치해 24시간 감시 순찰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안산준법지원센터와도 연계한 대비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12월 13일 출소한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 살았고 현재도 배우자가 사는 안산시 단원구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ccb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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