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시·군 합동 단속

2020.10.07 09:56:55

 

경기도가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어선 1883척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안산시, 김포시, 시흥시, 평택시 등 13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 지역은 연근해바다의 경우 시흥시 오이도항 등 12개 항·포구와 국화도, 입파도, 대부도, 풍도, 육도 인근 해역이다. 내수면은 임진강, 남한강, 북한강 등 도내 주요 하천이다.

 

도는 이달 한달간 단속을 진행하며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어구사용 금지기간·구역 위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체장(體長) 규정(일정 크기 이상만 잡을 수 있는 규정) 위반 ▲불법어구 사용 ▲동력기관 부착된 보트, 투망, 작살 사용 등 유어(遊漁)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한편 도는 앞서 금어기인 7~8월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어업 등 총 27건을 적발,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후속 조치를 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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