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의 날'에 쓴 문화향유비 일부 지역화폐로 환급 추진

2020.10.11 20:50:50 2면

도, 구간별로 5000원에서 1만5000원 환급

 

경기도가 도내 문화시설 사용자에게 이용료 일부를 경기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8일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경기도 문화의 날’ 주간을 지정하고, 해당 기간내 도내 문화시설을 이용하면 사용 금액에 따른 비율로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문화의 날’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이다.

 

개정안은 공공‧민간 문화시설 등의 운영자가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시군이나 공공‧민간 문화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감면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역화폐로 환급 또는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감면 가능 시설은 도내 공공 공연장, 공공 야영장,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등의 문화시설로, 각 시설의 이용 금액에 따라 환급된다. 이용액은 소비자가 실제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환급 기준은 ▲1만원 이상~3만원 미만은 5000원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은 1만원 ▲5만원 이상은 1만5000원이다.

 

환급액은 도 운영 시설의 경우 100% 도 비용으로 지급되며, 시군 시설은 도비와 시군비 50대 50으로 재원분담한다. 

 

기존 시군에서 시설을 할인하던 경우에는 시군이 전액 비용을 부담해 시군의 ‘문화의 날’ 행사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 사업이 시행되면, 시군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 관련 행사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용비가 지역화폐로 지급되면 지역내 재소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해당 사업이 추진되면 ‘경기도 문화의 날’ 전체 이용객 ▲공공 공연장 9만명 ▲공공 야영장 13만명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25만명 등 총 47만명 중 30%인 14만1000명이 총 10억6000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 예산은 12억10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억8000만원은 도가, 5억3000만원은 시군에서 부담한다.

 

도는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를 거쳐 도의회 의결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금액적인 혜택을 직관적으로 인지하도록 할인 구간에 따라 환급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이번 사업으로 '경기도 문화의 날'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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