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시 25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노래클럽 단속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 2명이 달아나던 중 건물 6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여성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노래클럽은 코로나19 관련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11일까지 집합금지명령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영업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에도 노래클럽이 영업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두 여성이 단속 경찰과 마주치기 전 클럽 내부 방문을 잠그고,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외부 공간으로 피신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출동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