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 및 프리랜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2020.10.12 10:53:50 5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및 프리랜서와 청년을 위한 지원금 신청이 12일부터 실시된다.

 

이에 정부는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에 1인당 150만원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해당 직군은 웹사이트(covid19.ei.go.kr)에서 오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7월 노동부가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직 및 프리랜서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소득이 일정 수준 감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전국 고용센터는 19~23일까지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받는다.

 

노동부는 다음 달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지급에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접수한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방기열 기자 re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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