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리두기 1단계'에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유예기간 연장

2020.10.12 20:00:00 2면

비대면 진행 행사도 방역수칙 지킨 '대면'으로 전환
도, 방역수칙 위반행위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엄정대응 방침

 

경기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당초 13일부터 추진하기로 했던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를 다음달 13일부터로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8월 18일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발발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2달여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예정대로라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이달 13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을 발표함에 따라 행정명령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한 것이다.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되면 코로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등에 대해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도는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행사에 관해 방문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대면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도는 앞서 경기도 주요 행사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와 '2020 DMZ 포럼' 등을 비대면으로 추진했으며 '2020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는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는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을, 이용자는 1차 위반시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오는 12월 30일부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 시설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도는 사회적 거리를 하향했으나, 코로나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이 확산될 경우, 해당 위반자인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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