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도시철도 운임손실 국비 보전건의안 통과

2020.10.13 18:48:20

수송원가 요금구조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로 시재정 부담 가중

 인천도시철도의 운임손실에 따른 시 재정부담이 국비보전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이용범(더불어민주·계양구3)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해당 손실금의 전액 보전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인천도시철도는 개통 20년을 지나며 연간 1억60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구조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로 적자는 늘고 있으며 그 보전을 위한 인천시 재정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무임승차손실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도시철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범 의원은 “현재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생산활동 위축 및 도시철도 수송인원 급감 등의 원인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임승차손실 재정 부담까지 방치한다면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를 거쳐 중앙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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