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년간 범칙사건조사 103명 적발해 검찰고발 조치

2020.10.15 15:12:29 2면

 

경기도가 2017년부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포탈 24명, 체납처분 면탈 41명, 명의대여 행위 11명, 기타 2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올해 9월까지 총 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전담반의 활동 사례를 보면 안성시 A농업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번에 걸쳐 안성시 임야 30만7437㎡을 37억원에 사들인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서 7400만원의 취득세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다가 전담반 수사에 덜미를 잡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체납자 B는 수억원의 지방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걸 말한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

 

전담반은 범칙사건조사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선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여러 차례 건의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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