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경기교통공사 입지 선정 '감정싸움' 확대 조짐

2020.10.15 20:20:00 1면

입지 선정 과정 법률 자문 상반된 결과 도출

 

오는 11월 중 출범 예정인 경기교통공사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조례 위반’ 여부를 놓고 경기도의회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에서 각기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상반된 이견이 나와 ‘감정싸움’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칙 제6조상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이다. 현재 도의회는 도 집행부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천무효'를, 도 집행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양주시를 교통공사 소재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게 현안 보고와 SNS 메시지 등을 통해 보고하고 사전 협의를 진행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의회 김경일(더민주·파주3) 의원 등 건설교통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SNS 메시지 등을 이용해 사전 보고가 ‘협의’가 될 수 없다며, 법률 검토 결과 등을 통해 도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은 이와 관련 조례 부칙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각기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도의 A·B 법률고문은 공문발송, 임시회 현안 보고, SNS 보고 등 의견 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했다는 법률적 해석을 내렸고, 도 집행부는 법률 고문의 ‘이상 없다’는 검토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반면 도의회 법률고문들은 검토 결과 공문 시행과 현안보고 건은 통지에 불과해, '의견을 교환해 합의를 거치는 협의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처럼 상방된 의견이 나왔지만, 처벌근거와 금전적 손해 부분이라는 쟁송 요건은 충족되지 않아 법적 다툼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감정싸움’이 된 셈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사실상 처벌 또는 쟁송 자체가 불가능 하지만, ‘협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없었다”며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쟁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원천무효를 주장할 지, 아니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지 고민에 빠진 상태”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서로의 입장과 제출 자료 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적 쟁송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이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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