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 북부지역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2020.10.15 17:00:50 3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민주·의정부4)이 지난 8월 21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이 소관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30여년을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며 “서울을 가운데 두고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기도의 기형적인 구조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조속히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안건을 심의 할 것 ▲청와대·행정안전부·경기도는 분도 정책을 마련 할 것 ▲경기도는 분도 이전까지 북부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교통난 해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 할 것 등 3개항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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