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흉악범 재범예방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2020.10.15 17:53:16

조두순 12월 출소 앞두고 '공권력으로 성공적인 재사회화' 내용 담은 건의안 발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68)이 오는 1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안건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오후 정승현 의원(더민주·안산4)이 대표발의 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건의안에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들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으로 성공적인 재사회화 후 사회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헌법이 처벌과 보안처분을 구분하고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형벌과 보안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달라 두 가지를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다는 보호수용법 제정이 필요한 근거 내용도 담았다.

 

또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례도 담겨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12월13일 출소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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