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042/art_16028091740669_99a07b.jpg)
경기도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용인, 성남, 안산 등 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측정대행업체는 미세먼지, 유해 가스 등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곳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는 그 규모에 따라 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업체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운영 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이번에 점검을 시행하는 곳은 상반기 도 점검에서 계약사실 누락, 장비 고장, 교육 미이수 등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 9곳과 대도시 관할 업체 8곳 등 총 17곳이며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측정대행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과 장비 운영 적정 여부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측정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고발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오는 12월까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환경전문공사업 293곳, 오염물질배출업체의 환경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기관 115곳, 환경 인·허가 상담을 대행하는 환경컨설팅회사 64곳 등 도내 환경서비스업체 472곳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시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