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제보자에 포상금 최고액 1000만원 지급

2020.10.21 11:40:20 2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60건의 공익제보에 총 포상금 2143만원 지급 결정

 

경기도가 불법하도급 등 페이퍼컴퍼니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그동안 도가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 중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 12일 2020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모두 60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2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가짜회사’ 설립·운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업계 관행을 뿌리 뽑고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A씨는 전문건설업체 한 곳이 기술인력 1명도 없이 대표자 이름만 등록해 놓은 ‘페이퍼컴퍼니’로 공사를 도급받아 전문건설업체에 불법하도급 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해당 제보는 사실로 확인돼 업체는 기술인력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공익제보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도 최초로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B씨는 경기도 보조금 사업 공공일자리에 채용된 사람이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 제보했다.

 

도는 제보된 지역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20개 시군 전체를 지도·점검해 수당 중복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했다.

 

또 해당 시설 복무확인시스템을 지문인식시스템으로 교체해 재발을 방지토록 했다.

 

이밖에 ▲버스 불법감차 등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행위(27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8건)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신고 등 환경오염 행위(7건) 등 공익제보 60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익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