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한옥 건축비용 최대 1억5000만 원 지원

2020.10.22 09:28:05

한옥 건축·수선, 공사비 50% 범위에서 보조금

 

수원시 한옥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한옥을 건축하거나 수선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에 근거해 공사비 50% 범위에서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2.24㎢) 내에 한옥을 신축한 시민에게 8000만 원을, 신풍동·장안동 일대 한옥촉진지역에서 건축하면 최대 1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한옥 건축물 전면 수선(리모델링 포함은 6000만 원에서 최대 1억1000만 원, 외관·내부 수선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분야별 정보→문화·체육→관광사업→한옥건축등보조금지원사업’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 화성사업소 한옥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수원시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선정된 시민은 1년 이내에 한옥 건축·수선 등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수원시 문화유산관리과 관계자는 “수원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건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13년부터 ‘한옥 건축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한옥 건축에 보조금 25억 원(22채)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2채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에서 ‘올해의 한옥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화성사업소 한옥지원팀(031-228-4408)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신축된 수원 한옥의 전경.

이주철 기자 jc3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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