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2020.10.22 10:58:55 2면

 

경기도가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굿바이카(주)의 ‘캠핑용 파워뱅크’는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규모 배터리다. 이 제품은 전기차 폐차시 여기서 나온 배터리를 작은 용량으로 분해한 후 재사용하는 것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이 가능하다.

 

현행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므로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반납한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굿바이카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 후 배터리 사용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경기도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신청했다. 이에 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시군 및 도 미세먼지대책과, 산업부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실증특례 승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오는 2029년에는 폐배터리 8만여 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용 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가치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한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이번 실증 결과가 정식 기준 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기간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부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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