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2020.10.22 15:51:17

 

가평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희망자금(확인지급, 2차) 현장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확인지급은 신속지급(1차) 대상 미포함자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불가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확인지급 신청은 온라인신청이 원칙이며,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에 접속, 증빙자료를 업로드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서를 구비하여 현장 접수센터인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현장 접수센터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운영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각종 동의서 등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지급 공고 및 가평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가평=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