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2020.10.22 14:59:25 2면

22일 141명 도의원 전원 대규모 결의대회 열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의회 차원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22일 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 낭독 및 피켓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진용복(더민주·용인3) 총괄추진단장(경기도의회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 문경희(더민주·남양주2) 부의장,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등 141명의 도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진용복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회의원들의 저조한 관심 탓에 결론을 맺지 못한 채로 심의 종료됐다”며 “전국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정선 의원(더민주·부천5)과 김강식 의원(더민주·수원10)이 대표로 낭독한 건의문에서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이 지방의원 염원이라고 밝히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국회에서 앞장 서 실현해 달라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또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의결 ▲자치분권에 필요한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중앙 정치권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치분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하지 못한 채로는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장현국 위원장과 진용복 총괄추진단장 등 총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