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특별하지 못한 특위' 구성 추진 논란

2020.10.26 22:00:00 1면

 

경기도의회 후반기에 새로 구성을 추진중인 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특위들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는 상황이어서,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별한 사안', '시급한 현안' 등을 위해 존재하는 특별위의 의의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신설 논의중인 특위는 인권증진 특별위원회와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등 두 가지다. 앞서 전반기에는 일자리창출위원회, 청년 대책위원회 등 7개의 특별위가 활동했다. 전반기에 구성된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비상설)는 최근 운영 기간을 연장해 후반기에도 활동중이다.

 

이와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2곳이 상설 특위로 운영중이다.

 

인권증진특위는 아동, 여성, 외국인,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현황 관리에 그치고 있어 개별부서에서 추진되는 인권 정책의 점검 및 제도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을 추진중이다. 

 

독도수호특위는 독도의 지리와 역사, 영토주권과 외교적 이슈에 대한 홍보와 교육,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문화적 자료 발굴과 보존·전시, 독도 인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학술연구 지원, 일본 경제 침탈에 대비한 도 차원의 국제교류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 마련, 독도교육 강화, 동해표기운동 캠페인 지원 등 효과적인 독도 수호 정책 수립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새롭게 구성된 2개의 특별위 목적과 구성내용, 지원 방안 등은 수년전부터 정부, 타 시·도기관, 시민단체을 비롯해 일반 기업 등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특별하지도, 시급하지도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독자적인 개성도 없고 광범위한 내용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결과물을 창출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예를 들어 ‘독도 특위’는 역사의 한 부분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과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독도' 관련 사안들을 다룬다는 것인데, 이는 지역 현안도 아니고, 특성도 미결연돼 특위 구성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견들이 다수다. 특히 전반기 특별위들의 미미한 활동도 특위 구성에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특위 구성 안건이 상임위에 상정됐을 때도, 이 같은 복합적인 의견과 문제들이 제기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 도의원은 “특별한 현안도, 시급한 현안이 아닌 주제를 가지고 특별위를 구성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특별위 구성은 자칫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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