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원 “과천하수처리장 원안대로 처리하라”

2020.10.26 15:20:44 9면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국토부에 과천시 하수처리장의 위치를 ‘과천공공주택지구 개발구상안’의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과천시에 따르면 현재 시는 관내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로 서울 서초구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앞서 과천시는 현 하수처리장의 노후화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서초구 경계지점인 주암동 550번지 일대로 하수처리장을 옮기기로 계획했다.

 

이에 서초구 주민들이 시의 이같은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도 과천지구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등 4곳에 과천지구 지구계획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과천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구계획안을 접수한 지 이틀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하수처리장의 위치 조정부터 요구하는 국토부의 처사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서초구의 민원만을 이유로 하수처리장 위치를 선바위역 인근으로 변경하면 과천시민은 절대 수용도, 납득도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장 위치는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정해져야 하고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발생지역보다는 자연유하가 가능한 하류에 처리장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이들 의원들은 “국토부는 과천시 하수처리장 위치를 개발구상 원안대로 승인하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경기신문/ 과천= 김진수 기자 ]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