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야에 "공정경제3법에 집중투표제 반드시 시행해야" 호소

2020.10.27 16:15:15 2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해당 법안이 국회에 통과할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고,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과제였다”며 “대주주 중심의 기업 이사회를 견제하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핵심 장치가 바로 집중투표제이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1주당 선출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이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에도 공정경제3법 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도 추진을 강조해왔다.

 

이 지사는 “이번 공정경제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빠져 있다”며 당차원에서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재계의 우려도 잘 안다.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우려를 대주주측의 '앓는 소리'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는 것도 아니다”며 “그러나 외부 자본에 대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안을 모색하면 되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집중투표제를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발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며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힘당은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3법'을 반대할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첨언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민은 우리 당에 막대한 권한을 위임했고, 이는 기득권의 반발과 야당의 몽니를 극복하라는 명령이다”며 “뚜렷한 명분과 힘으로 공정경제3법에 집중투표제를 포함해 기득권과 보수 야당의 저항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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