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간 내달 6일까지 연장

2020.10.29 11:38:29

 

경기도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한을 11월 6일까지로 7일 연장한다.

 

변경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다.

 

주요 변경내용은 소득 25% 이상 감소 조건이 소득 감소로 완화됐으며,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한 점,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 인정하는 점 등이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다음달 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타 사업 중복 지원여부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2월까지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 입금으로 1회 지급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후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