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수해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 소유자로 침수·반파 주택 및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 국가재난관리포털에 최종 확정된 주택과 농경지 등이다.
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감면 대상은 주택 72건 , 건물 49건 및 농경지 등 1083건 등 총 1204건에 8693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된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정기분 재산세로 직접 피해를 입은 물건에 대해 전액 감면하며, 과세일정을 고려해 부과분을 소급적용하고 12월 말 직권 환부한다.
아울러 건축물 및 자동차의 파손‧멸실로 인해 2년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용인시 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어려움을 돌보는 세심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