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2020.10.30 14:34:57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소는 사용 제외

 

용인시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용인시 청년이다.

 

1995년 4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에 태어난 시민 중 2·3분기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거나 선정되지 않았던 청년은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생년월일이 아니어도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4분기부터 재외국민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19년 1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의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재외국민은 2019년 1분기∼2020년 1분기 소급 신청 시 수기접수를 해야 한다.

 

지난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규 대상자와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접수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시는 대상자 확인 뒤 오는 12월 20일부터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급 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확정 메시지가 보내지며 신청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며 “지급된 지역화폐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소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신경철 기자 shinpd4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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