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총 14억6000억원 세금 탈루 후 국적 포기한 83명 적발

2020.11.03 09:52:13 3면

 

경기도가 한국 국적을 말소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과 차량 구입, 사업체 운영 등 체납처분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경제활동을 한 신분세탁 체납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등록된 외국인번호 약 360만건과 국적말소 체납자를 대조해 1차로 조사 대상 신분세탁 의심자 1415명을 분류했다.

 

이 중 2차 확인 작업을 통해 체납 상태에서 국내 경제활동 중인 83명을 최종 적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총 14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도는 현재까지 17명에게 외국인번호로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을 모두 압류했으며, 나머지 체납자 66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매출채권이나 급여 압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평택시에 살던 A씨는 2014년 세금 400만원을 체납했다. 그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민을 간 A씨는 2018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다시 들어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서울 신사동에 토지를 구입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2015년 재산세 등 300만원을 체납한 성남 거주 B씨는 외국이민자로 확인돼 체납액이 결손처리됐으나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번호로 분당과 제주도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적발돼 압류 조치됐다.

 

2016년 자동차세 등 500만원을 체납한 용인 거주 C씨는 이민 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 외국인 신분으로 의료업 분야 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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