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과도한 '청년기본소득' 예산편성" 질책

2020.11.09 20:47:48

이병우 복지국장 "집행 잔액(320억원) 과다한 부분에 대해 잘못했다 생각"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과도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책정에 대해 문책했다.

 

문경희 의원(더민주·남양주2)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의거해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나”라며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322억원이다. 이렇게 집행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2019년 2분기부터 소급신청을 받고자 했다 조례를 개정해 10년 이상 합산 거주자에 추가 지급하기 위해 향후 소요액을 예측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예산액이 320여억원이 남은 것은 당시 업무에 미진함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문경희 의원은 “최초 조례재정은 지난 2018년 11월 13일이며, 이 조례에는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라고 지급대상이 명시돼 있다”며 “예산은 이 조례에 근거해 책정됐어야 했다. 그런데 이 예산 때문에 지난해 6월 18일 조례 제1호가 변경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더라도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합산해 청년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적어도 연말 전에 청년 대상자가 파악이 됐어야 했다”며 “지난해 개정 됐는데 10년 거주자 만 24세 청년 합산 때문에 예산을 파악하지 못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국장은 “지난해 청년기본소득이 집행 됐는데 같은 해 6월에 조례가 개정됐다. (조례에 따라) 10년 이상 도 거주자에 대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했다”며 “10년 거주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기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 또한 지급 대상을 파악하지 못한 작은 사유 중 하나라고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또 “지적한 것처럼 집행 잔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2018년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책정 당시 주민등록상 3년 연속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나. 그냥 현 거주자로 세웠나”라고 물으며 “대상자 책정시 예산을 과대편성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가 예산 편성에서 조례안의 근거인 주민등록상 3년간 도 거주 중인 만24세 청년이 아닌 도 모든 만24세를 대상자로 선정해 예산을 과도하게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전체 예산액 수정 보완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 국장이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자 “다 필요없다. 당시 대상 선정 공문을 제출하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본예산 편성에서 청년기본소득에 1227억원을 책정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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