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산지 거짓표시 '일본산 수산물' 불법 취급음식점 단속

2020.11.10 09:38:05 2면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의 위법 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 3개 어종인 방어, 도미, 가리비 등을 취급, 판매하는 음식점 9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수사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검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물량이 방어는 40배, 가리비는 9.6배, 도미는 1.1배 각각 증가했다.

 

주요 수사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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